[정보공유③]성범죄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방법
성범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성범죄 신고에 동참해주세요.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도와주세요!
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:
<텍스트 설명>
1.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란?
아동·청소년*대상 성매매,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하고, 해당 신고결과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,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* 아동·청소년 : 연 나이 19세 미만의 자(’17년 기준, ’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
[ 다만,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,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,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]
2. 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
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간음(또는 추행)하는 범죄를 신고 > 포상금 100만원
② 강요행위를 통해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댕방이 되게하는 범죄를 신고 > 포상금 100만원
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.권유한 범죄를 신고 > 포상금 100만원
④ 아동·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거나,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죄를 신고 > 포상금 100만원
⑤ 아동·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알선.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범죄를 신고 > 포상금 100만원
⑥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죄를 신고 > 포상금 70만원
3. 포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
①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.
②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합니다.
(http://www.mogef.go.kr/sp/hrp/sp_hrp_f009.do)
③ 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E-mail : cyprotection@korea.kr
우편주소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