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보공유①]디지털성범죄 방통위신고하는 방법
디지털성범죄 피해자료를 방통위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당신은 혼자아닙니다! 함께 대응해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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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텍스트 설명>
1.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(http://remedy.kocsc.or.kr/ddmsIndex.do)에 접속합니다.
2. '신청·조회 > 권리침해정보' 심의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을 선택합니다.
[ 단, 권리침해신고는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능하며, 본인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'전자민원 > 통신민원 > 불법·유해정보신고' 페이지(http://www.kocsc.or.kr/receipt/receipt.php?select_status=3)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 ]
3. 본인확인 후, 채증자료를 제출합니다.
4. 채증자료는 얼굴과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도록 유출동영상의 특정부분을 캡쳐해야 합니다.
5. 캡쳐하는 방법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,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가능합니다.
<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캡쳐하는 방법>
① 키보드의 Print Screen키(보통 Prt Scr, Prt Scr/SysRq)를 누릅니다.
② 윈도우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림판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.
③ 붙여넣기 메뉴 또는 단축키(Ctrl+V)를 눌러 저장된 화면을 불러옵니다.
6.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10.8일 정도 심의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.
[ 단, 지난 9월 2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,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시 불법영상물 선 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'FAST TRACK'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함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