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보공유⑨] 음란사진과 함께 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어요, 처벌할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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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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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11.15 15:50
■ 음란사진과 함께 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? ■
A씨는 작년 5월 21일께 자신의 인터넷 Blog에 음란 사진과 함께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게시하고, B씨가 음란사진의 여성과 동일인물이라는 정보를 게시했다.
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큰 충격을 받은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, A씨는 뒤늦게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계정을 삭제했다.
타인의 이미지와 함께 음란정보를 게시하는 행위, 처벌할 수 있을까요?
법원은 "피고인(A씨)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"며,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」 혐의로,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음란사진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비방, 모욕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. 또한, 자신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 빠르게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해야만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.
법률정보 참고 : "음란물 주인공" 엉뚱한 여성사진 인터넷 공개 20대 집유2년 / [연합뉴스] 전창해 기자님 (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11/14/0200000000AKR20171114175200064.HTML?input=1195m)
이미지 제작 :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모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