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경찰청,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협업
서울경찰청,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협업
-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합동점검 -
□ 서울경찰청(청장 김정훈)은
○ 경찰,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(자치구별 2명, 탐지장비 총 50대 보유), 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
- 9. 1.(금)부터 1개월간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공중화장실·지하철 內 화장실·여자 대학(초·중·고·대학) 등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합동 점검한다.
○ 최근,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’는 스마트폰의 보편화 등으로 계절을 불문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.
- ’13년부터 ’17년 7월까지 접수된 모든 형태의 ’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’의 발생 유형 등을 분석 한 바(경찰청), 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면서도 탐지가 어려운 위장형 카메라 설치·촬영 5.1%,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촬영 85.5%, 단순 유포행위가 9.4%를 차지하였다. 또한, 방심위에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암수범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.
○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지역에 대한 민·관·경 합동 검검과 동시에 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’는 이벤트나 놀이가 아닌 ‘신상정보가 등록·공개되는 중대범죄’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.
- 다중 이용시설 등 범죄 우려지역에 홍보물을 배포·부착하고 출·퇴근시간 지하철역 등 다중밀집장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설 예정이다.
○ 또한, 신학기 시작과 함께 학생들 사이에 만연화 된 왜곡된 性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 청소년 대상으로 불법촬영 행위 및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·처벌법규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,
○ 더불어,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’는 일명 ‘몰카’로 약칭되고 있는데 이는 ‘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’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는 여성계 등의 지적에 따라 경찰은 법적 용어인 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’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‘불법촬영’ 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.
□ 앞으로도 서울경찰은,
○ 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·발굴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‘신상정보가 등록·공개되는 중대범죄’임을 적극 홍보하고,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